내 걸음수에 따라 연 최고금리 10%(기본금리 1%)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이 있어서 한 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 상품특징
- 전국 걷기왕들 모여라~~~ 내 걸음수에 따라서 금리가 쌓이는 적금.
◆ 가입대상
- 개인고객 1인 1계좌.
◆ 예금과목
- 정기적금
◆ 상품유형
- 정기적립식
◆ 가입기간
- 최소 12개월 ~ 최대 12개월 (총 12개월)
◆ 가입금액
- 최소 10,000원 ~ 최대 200,000원
◆ 가입방법
- 모바일뱅킹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단리)
◆ 기본금리 적용시 만기 후 받으실 예상 금액
◆ 우대금리 적용 받는 방법
- 아래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시 최대 9.00 % 추가 우대 금리 제공.
◆ 우대금리 적용시 만기 후 받으실 예상 금액
※ 상품특성에 따라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이율
-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
-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
-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
-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
-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
◆ 만기 후 이자율
- 만기 후 2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약정 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0.1 %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웰컴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금관련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으한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 1. 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후 관련 법렵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기타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웰컴저축은행 고객상담센터(1661-940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금융 상품정보는 각 금융회사에서 공개 및 제공한 내용을 기초로 한 참고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거나 가볍게 걷기 운동하실 분들은 1년 동안 4백만보 이상 걷고 우대금리 챙겨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