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연 최고금리 4.6%(기본금리 4.5%)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상품특징
- 직장이라면 더욱 우대해드리는 직장인 PLUS 정기적금.
◆ 가입대상
-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사원증 및 명함 지참 시)
◆ 예금과목
- 정기적금
◆ 상품유형
- 정기적립식
◆ 가입기간
- 최소 12개월 ~ 최대 36개월
◆ 가입금액
- 최소 10,000원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단리)
◆ 기본금리 적용시 만기 후 받으실 예상 금액
◆ 우대금리 적용 받는 방법
- 만기 후 원금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재예치 시 최대 0.10% 추가 우대 금리 제공.
◆ 우대금리 적용시 만기 후 받으실 예상 금액
※ 상품특성에 따라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이율
(19. 07. 01 이전 신규)
- 3개월 미만 : 0.2%
- 1년 미만 : 0.5%
- 1년 이상 : 1.0%
(19. 07. 01 부터 신규)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금리(0.2%)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 x 4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 x 55%
- 6개월 이상 : 약정금리 x 60%
◆ 만기 후 이자율
(19. 07. 01 이전 신규)
- 보통예금금리(0.2%)
(19. 07. 01 부터 신규)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신규 계약 당시 약정금리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금리(0.2%)적용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금관련안내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 예치기간 : 제한없음(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 지급시 비과세)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 1인당 5,000만원
- 가입대상 :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 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타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거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