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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비자 23.03.15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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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대행 업무 및 중국 대사관, 외교부 인증 공증/번역 업무, 중국 소싱과 시장 조사 및 수입업무 담당, 중국 계좌 개설과 위챗/알리페이 개설 상담 등 중국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비자 대행 업체 여행(비자)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관광비자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중국 비자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 2023년 3월 14일 공지를 통하여 어제인 15일부터 관광비자를 포함한 단기비자 접수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중국 관광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외국인의 편리한 중국입국을 위한 중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정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2020년 3월 28일 전에 발급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는 효력을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2. 외국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3. 도착비자 발급 기관에서 법적 사유에 부합하는 모든 도착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4. 하이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홍콩 및 마카오 지역 외국인 단체의 광둥성 무비자 입경, 아세안 관광단체의 광시 계림 무비자 입국 정책의 효럭이 회복됩니다.

관광비자를 접수하기 위해 아래 준비서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왕복 항공권 예약인서 및 호텔예약확인서 등 관광스케쥴 관련 서류
  2.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
    •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한국인)의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한국인)의 관광스케쥴 정보 :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등
      •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 초청기관 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또는 초청인의 서명 등.
    • 과거 2년간 2번 이상 중국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신청은 여권에 이전에 받았던 중국비자면과 중국 입,출국 도장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합니다.(단체, 별지, 도착, 경유비자는 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여권에 기록이 있다면 구여권도 첨부하시고 민원 24에서 “여권발급기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중국비자 신청서(엑셀폼)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엑셀폼 신청서는 위챗이나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 정말 적을 것이 많고 복잡하지만 회사정보, 중국 비자 기록이나 다녀온 기록, 학력 등 중국 영사부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전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실대로 꼼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비자 신청서(엑셀폼) :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2. 여권(유효기간 최소 7개월 / 비자별로 상이하니 접수 전 확인 필요)
  3. 중국비자용사진파일(규정 엄격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3’의 사진파일로 인화한 사진 1매 (인화된 사진 + 사진파일 필요)

상기 말씀드린 공통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래에서 신청하시는 비자 종류에 따른 비자별 준비물 추가로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문등록 예약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완비 후 중국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대략 평일 기준으로 14~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예심 이후 지문등록 예약이 바로 잡힌다는 가정하에 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 필수 준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서류 전부를 저희 사무실로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전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299, 이화빌딩 307호 CYTS 여행스토리 앞(010-7166-8008)”

여권과 서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등은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도착하면 신청서를 토대로 정식 중국비자신청서 대행 작성 후 접수서류와 중국 영사관에 접수 예심 신청(근무일 기준 1일 소요) / 영사관 예심 통과 후 신청자의 방문일시 예약(예심 통과 다음날부터 가능)

예약일시에 신청자 본인이 비자센터 방문해서 지문등록(예약 시간외 접수 불가)

동일 여권으로 같은 비자 신청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에 최근 5년이내에 지문등록한 기록이 있을 경우 지문등록(방문)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기준으로 2009년생 생일 지나기 전이면 지문 등록 면제됩니다.

지문등록 후 영사관 비자 심사 시작(급행 여부에 따라 평일 기준 2~4일 소요)

신청 기간별(특급, 급행, 보통) 발급일에 비자 발급 또는 거절 통보

비자 발급된 경우 여권 등기발송 또는 방문 수령

‘8’ 절차에서 거절된 경우 서류 및 거절사유 보완 후 재접수

접수 시 주의사항

지문등록 예약일에 미방문시 평일 기준 4일간 접수가 불가하고 예약한 시간(10분전후) 이외에도 접수 불가능합니다.(시간엄수해주세요.)

신청서 허위 기재로 인하여 비자 거절 시 비자수수료 환불 불가합니다.

신청서에 대학교정보 기재하기 귀찮아서 고졸로 한 경우, 부모님 정보 적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기재하는 경우, 자녀정보 적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기재로 봅니다.

정말 사실대로 기재해주세요.

한 번 통과되었다고 해도 신청서는 전산관리되어 나중에 다시 비자 신청하실 때 이전과 다른정보로 신청하게 되면 바로 확인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영사관은 비자 접수 후 중국 초청회사(가족)을 포함해서 신청인 본인과 한국 회사 등에 비자 신청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이 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신청서와 다른 대답을 할 경우에 “사실과 다름” 혹은 “조작의심” 등으로 비자를 거절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후 중국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기재한 내용대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후에는 여권에 붙은 비자 내용 및 유효기간 확인

출국일 정해지면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후 영문 음성확인서 받기

이전에 신청하던 블루코드는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중국 세관 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발급 받으신 비자에 따라서 최대 체류일(30, 60 ,90일 등) 이내 귀국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오버(불법체류) 하셔서 중국에 계시면 안 됩니다. 벌금도 많이 내야 하며 다시는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거나 카톡이나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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